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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근절돼야 할 공무원들의 책임 미루기

공무원들의 책임 떠넘기기나 책임 미루기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인허가를 받기 위해 행정관청을 방문해본 민원인이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겪었을 일이다. 특히 업무경계가 불분명하거나 책임소재에 휘말릴 우려가 있는 민원에 대해서는 부서 간 업무를 회피하거나 서로 채임을 떠넘기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이에따라 민원처리가 오랜 기간동안 표류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민원인에게 돌아온다.

주민 여모(53)씨는 지난 2013년부터 버섯 재배사(저온저장고) 부지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여모씨가 신청한 이 부지는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지침에 따른 관계법령 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오산시로부터 받았다. 그러나 건축과는 지구단위 외 지역이라며 인구수 500명 이상 읍·면·동의 경우만 해당 된다며 신청을 취하했다. 같은 시청임에도 과에 따라 상반된 의견이 나온 것이다. 열 번이나 시청에 서류를 들고 왔다갔다하다가 지난달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접수해 경기도의 컨설팅 감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교육행정기관에서도 이 같은 일이 발생하기는 마찬가지다. 오래된 일이지만 경기도는 5개 신도시 건설로 인해 인구유입이 많아 1년이면 학교를 50~100여 개씩 신설해야 했다. 3월 새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개교에 차질이 없는지 점검하는 일을 놓고 서로 하려들지 않았다. 하는 수 없이 교육감은 직권으로 학생수용계획을 담당하는 부서에 개교점검 업무를 강제로 맡기기도 했다. 파출소에서는 관할다툼이 가끔 발생하기도 한다. 기업이나 조직에서도 업무분장이 애매모호한 경우가 있는데 행정관청이야 오죽하겠는가.

얼마 전 감사원의 감사결과 어느 시에서는 공장건설에 아무 제약도 없었으나 집단민원이 예상된다는 공무원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공장신설을 거부했다. 관련 규정이 바뀐지도 모르고 영아전담 어린이집 바꾸기 서류를 1년 넘게 방치한 공무원도 있었다는 것이다. 이는 공무원들이 책임의식이 없거나 무사안일주의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아무 일도 안 하면 감사받을 일도 없다”는 의식이 공무원들 사이에 팽배해 있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다. 국민들은 경제가 어려워 아우성치고, 북한은 미사일을 쏘아대는 등 국가적으로 더욱 어려운 때다. 그럴수록 공무원이 솔선수범해야 하지 않겠는가. 공무원의 무사안일과 책임 떠넘기기는 그야말로 척결해야 할 적폐다. ‘철밥통’소리를 더 이상 듣지 않으려면 풀어진 공직기강 확립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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