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학교의 오수정화조 처리시설공사를 둘러싸고, 교육청의 공무원과 업자간에 일어난 뇌물 수수사건은 공직사회가 아직도 정신을 못차리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 준 사례다.
보도된 바에 따르면 용인시교육청 기술직 6급 공무원 김모씨는 관내의 23개 초·중학교에 오수정화조 처리시설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S기업에게 정화조를 독점 납품하도록 도와주고, D기업에게는 관리권을 독차지할 수 있도록 도와 준 것으로 돼있다.
동일 업종간에 경쟁이 심한 터에 납품과 관리를 독점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았으니 업자들로서는 감지덕지(感之德之)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특정 업자에게 특혜를 준 공무원은 마치 절대자가 된 듯한 착각에 빠졌을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유착이 환경과 교육을 망친다는 사실을 그들만 몰랐던 것이다.
공무원 김모씨는 관리권을 독점한 S기업으로부터 26차례에 걸쳐 4천 300만원을 자신의 예금통장에 입금시키는 방법으로 받아 챙긴 사실이 드러났다. 또 정화조공사가 완료되면 관할 시로부터 준공검사를 받아야하는데 D기업이 준공검사를 받지 않아 1천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자 납품업체인 S기업으로 하여금 대납하도록 압력을 가한 사실도 발각됐다.
놀랄 일은 또 있다. 원래 S기업이 따낸 전체 공사의 수주 총액은 11억 9천 700만원에 달하는데 D기업은 수주액의 32%(3억 8천 304만원)만 받는 조건으로 하도급계약을 맺은 사실이다.
결국 납품업자는 힘 안들이고 폭리를 취한 셈이 된다. 납품업자가 폭리를 취한 것만큼의 피해가 23개 초·중학교로 돌아 갔을 것이고, 헐값에 하도급을 맡다 보니까 날림공사를 했을 것은 되물을 것도 없다.
사정이 이런데도 관할 교육청 감사 담당자들은 속편한 소리만 하고 있다. 즉 공무원 범죄는 제보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제보가 없는 한 범죄 사실을 찾아내기 힘들다며 “현재 교육청 감사담당자는 발생한 범죄에 대한 감사권만 있을 뿐 미리 감찰할 수 있는 수사권은 없다.”는 것이다.
정녕 이 말이 사실이라면 감사기구는 존속시킬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범죄가 드러나면 교육청이 손댈 것도 없이 경찰이나 검찰이 자동으로 수사하는 것이 오늘날의 수사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