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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인권센터, 인권친화 공동체 기틀 마련 한몫

개소 1주년…인권침해 58건 접수 시정권고 등 15건 처리
지자체 중 인권보호관 배치 유일 … 체납문구 봉투 개선

수원시가 시정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항으로부터 시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해 문을 연 수원시인권센터가 4일 개소 1주년을 맞았다.

경기도 최초의 인권 옹호기관인 수원시인권센터는 시와 시 소속 행정기관, 시 출자·출연기관, 시 사무위탁기관,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복지시설등의 업무수행과 관련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항을 독립적으로 조사·상담·구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수원시인권센터는 지난 1년 동안 총 58건의 인권침해 사건을 접수, 이 가운데 종결 6건, 각하 3건, 기각 3건, 시정권고 3건 등 15건을 처리했고, 2건에 대해 현재 조사 중이다.

대표적인 제도 권고 사례는 지난해 7월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장 소변봉투 사용’건이다.

당시 시민인권보호관은 경기도의 위탁을 받아 수원시에서 실시한 ‘경기도 공개경쟁 임용 필기시험’에서 감독관이 응시자들의 화장실 출입을 금지하고 시험장 뒤편에서 소변 봉투를 사용토록 한 것이 문제가 됐다.

이에 대해 수원시인권센터는 수원시 인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중 화장실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응시자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시험시간 중 화장실 이용과 관련 기존의 인권 침해적 관행을 대학수학능력평가시험의 수준으로 개선하라는 내용의 제도개선 권고를 했다.

위 권고에 따라 시는 도 인사위원회에 인권센터의 제도개선 권고안을 전달했고, 도 역시 문제점에 공감, 행정자치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비록 당시 행정자치부는 공무원 시험 응시자들의 인권보다 시험의 공정성이 우선이라는 입장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수원시인권센터는 지난해 9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신청했다.

아직 위원회의 결정이 나지 않았지만 같은 기간 유사 사례에 대해 시정권고 결정이 내려진 사례가 있어 수원시인권센터는 긍정적인 결정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 ‘지방세 체납안내문 고지서’봉투 겉면에 지방세 체납사실을 기재해 체납자의 인권을 침해한 관행을 개선해 해당 문구를 삭제토록 했으며, 지난해 말 시청에서 열린 정년퇴임식에서 퇴직 청원경찰, 무기계약근로자와 퇴직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공로패’가 다름을 사전에 인지해 개선토록 했다.

또 시에서 근무하는 기간제·단시간근로자·무기계약근로자들에 대한 규정에서 ‘사용’, ‘사용부서’ 등 인권 침해적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개선을 요구, 관리규정의 개정을 이끌어 냈다.

이와 함께 100여건의 시 자치법규 재·개정 과정에서 인권 영향평가를 통해 인권 침해적 요소가 있는지 사전 점검을 해 인권행정을 뒷받침했으며, 지난해 10월에는 시 관내 사회복지시설 중 7곳을 무작위로 선정해 시설 내 인권보호실태를 점검, 인권 침해 신고 진정함 설치여부 등 미비점 개선에도 앞장 섰다.

김교선 수원시인권센터장은 “시민인권보호관을 둔 것은 기초지자체 중 수원시가 유일하며 광역단체에서도 서울시, 광주시, 강원도 3곳에 불과하다”며 “인권센터는 다양한 인권문제에 대한 올바른 해석과 공정한 해결책을 찾아 수원시를 보다 따뜻하고 정의로운 인권친화적 공동체로 만드는데 마중물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수원시인권센터는 오는 30일 개소 1주년 기념행사로 ‘2016 수원 인권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상훈기자 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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