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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근 칼럼]인공지능 재판으로 가야 하는가?

 

4·13 총선에 많은 법조인들이 정치 입문을 위해 여의도 문을 두드려 두드렸다. 당선과 낙선의 희비가 교차하는 가운데 법조계에는 느닷없이 고액 수임료로 인한 비난과 의혹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작명하기 좋아하는 일부 언론은 수임료의 여왕이라는 수식어까지 붙여주었다. 나를 비롯한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20억 원이라는 변호사 비용에 대해 평소 상상조차 하지 못 했을 것이다. 아니 지금도 이와 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실감이 나지 않는다.

일반인들이 변호사에게 과도한 수임료를 주는 이유는 아마 그 돈을 변호사 혼자 다 가지라는 의미가 아닐 수도 있다. 누군가가 거액의 돈을 제공하며 어떤 일을 부탁할 때는 다시 한번 그 업무의 내용이 상식적으로 정당한 것인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주변에 물어보아야 한다. 비록 변호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기업인이나 정치인, 고위 공무원 관련하여 자금 흐름을 추적한다는 보도를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거금의 돈은 잠시 사람의 이성을 마비시켜 판단력을 흐리게 만든다. 한두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 있고 여태까지 쌓아온 명성을 순식간에 날려버릴 수도 있다.

국민들은 과연 이 돈을 어떻게 사용되었을지에 대해 당연히 궁금해하지 않겠는가? 결국 국민의 시선은 이러한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나 사람을 석방하고 징역형의 분량을 결정하는 법원을 향하게 된다. 마침내 재판을 하지도 않았던 어떤 부장판사는 국민을 대면하게 되는 재판 분야 업무에서 일시 배제되는 상황에 이르기도 하였다. 이젠 해당 변호사조차 수습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의혹이 확대되고 걷잡을 수 없는 정도에 이르게 되었다.

변호사가 거액의 수임료를 받고 로비를 진행하였다고 보고 그 당사자들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되었다. 수사 결과 돈을 들였다 하더라도 고액의 수임료에 비례하는 만족할만한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다. 어떻게 보면 국선 변호사가 진행한 사건과 개인적으로 많은 돈을 주고 변호사에게 의뢰한 사건을 비교 분석하여 보았을 때 그 결과 면에서 크게 차이가 없었다는 점이 국민 모두에게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이와 같이 변호사를 일회적인 통로로 사용하여 자신의 형사처분을 면제받거나 감경 받으려는 시도는 쉽게 근절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 수사나 재판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변호사나 브로커가 개입할 여지를 아예 송두리째 없애야 하나? 국민이 변호사의 도움을 받은 권리는 헌법에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건이나 재판에서 변호사를 배제시킬 방법은 없다. 변호사 보수의 상한선을 법률이나 변호사회 회칙으로 정할 수도 없다. 이와 같은 방법을 여러 번 시도하였으나 시장경제질서에 반하기 때문에 도입될 수 없었다. 변호사 업무는 개인적으로 영리 행위, 사업을 하는 측면도 있고 공익적인 사명도 요구된다. 이는 변호사법에 명시되어 있다. 변호사회 회칙 및 윤리장전에는 고액의 수임료를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징계 대상이 된다. 수사 담당자나 재판 관계자를 잘 알고 있다는 등으로 친분을 연출하여 사건을 수임하는 것도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이번 고액 선임료 상황 발생 이전에 변호사의 절반이 월 300만 원 내지 600만 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는 내용이 일제하 보도된 바 있다. 위 내용은 나를 비롯한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보편적인 현실로 인식하고 있다. 대부분의 우리니라 변호사들은 선진국에 비해 매우 적은 보수로 긴장감 높은 극심한 스트레스의 복잡한 법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대한 변협에서는 이번 사건을 정식으로 검찰에 고발하여 철저히 수사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국회의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단언컨대 현재 형사사건의 형량 결정은 인공지능이 결정해도 될 정도로 전국 어느 지역, 담당 판사와 상관없이 일정하게 비교적 공정한 결론이 선고되고 있다고 평가한다.

이번 사건에서 나타난 고액 선임료 및 그 사용처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사람을 심판하는 고귀한 재판 업무는 기계인 인공지능에 맡길 수 없다. 재판받는 사람과 재판장 사이에 눈과 눈이 마주치고 말과 말이 서로 마주쳐 교감하는 가운데 판사는 형량 결정에 있어서 인간적인 고민의 빠지고 재판받는 사람은 그 결과 승복할 수 있다. 검사의 수사와 판사의 재판, 변호사의 변론 전과정이 순리와 상식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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