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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임용에 외부심사 도입·자소서에 개인정보 금지

법원이 법조경력자의 법관 임용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고자 외부위원회를 통해 지원자를 심사하고, 다양한 분야의 경력자를 충원할 수 있도록 민·형사 분야 외에 전문분야 면접을 추가하는 등 대대적인 개선에 들어간다.

대법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이 처음으로 반영되는 올해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는 12일에 공고한다.

법원은 우선 서류심사 단계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서류전형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지원자가 제출한 법조경력 관련 서류를 객관적으로 평가한다.

위원회에는 법조경력 15년 이상인 법관 2명과 변호사 1명, 법학교수 1명, 비법조인 1명이 참여한다.

지원자가 낸 ‘법조경력 자기소개서’에 적힌 법률사무 이외 경력과 법률사무 종사 경력, 법관 지원 동기 및 포부, 공익활동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게 된다.

자기소개서에는 개인 신상이나 출신 학교, 사법연수원 또는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여부, 가족관계 등의 정보는 적을 수 없다.

위원회는 또 지원자가 직접 작성한 법률 서면을 검토해 법률사무종사의 충실도와 기본적 법률 소양, 구체적 업무 성과 및 소속 직장에서의 평가도 심사한다.

법관인사위원회는 서류전형평가위가 내린 평가 결과를 종합 심사해 최종 서류심사 통과자를 결정한다.

기존에 민사와 형사 면접만으로 실시했던 실무능력평가 절차에 전문분야 면접이 추가된다.

민사나형사 분야의 경력이 없거나 적은 지원자를 배려하기 위한 차원이다.

전문분야 면접은 민사 면접 과정에서 추가로 실시한다. 다만 검사나 국선전담 변호사 등 형사 분야가 전문인 지원자는 형사 면접 과정에서 전문분야 면접을 한다.

법관 임용을 위한 지원 사실이 직장에 알려져 부담된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지원자에 대한 의견조회를 최종면접 직전에 집중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또 임용 절차를 가급적 주말에 진행해 지원자들의 현업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기존 절차는 지원자들이 법률사무보다 각종 평가절차 준비에 전념하도록 하는 부작용을 가져왔다”며 “개선안에 따라 충실히 경력을 쌓고 우수한 평가를 받는다면 누구나 법관이 될 수 있다는 신뢰가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법관임용 절차를 자세히 소개하고 임용 관련 소식 등을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법관임용 홈페이지(judges.scourt.go.kr)’를 12일 개설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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