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오는 27일까지 ‘2016년도 2분기 모범음식점 신규신청’ 신청을 받는다.
모범음식점 신규 신청대상은 관내 일반음식점과 집단 급식소(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 적용업소로 지정된 업소)다.
모범음식점에 지정되면 ▲영업시설개선자금 우선융자(경기도 식품진흥기금) ▲모범음식점 지정증 및 표지판 제작교부 ▲2년간 지도점검 유예 ▲각종 매체를 활용한 업소 홍보 ▲ 업소환경 위생개선을 위한 위생물품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다. 문의 ☎031-8082-5293.
/양주=이호민기자 kkk4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