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화장실에 폭발물 의심 물체와 함께 아랍어로 된 협박성 메모지를 남긴 혐의로 기소된 음악 대학원 출신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이학승 판사는 17일 선고 공판에서 항공보안법 위반 및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를 협박하고 동시에 공항운영을 방해해 위법의 정도가 중하다”며 “범행이 국·내외에서 테러에 대한 공포가 큰 시점에 많은 내·외국인이 출입하는 국제공항에서 이뤄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이 판사는 A씨의 폭발성물건파열 예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올해 1월 29일 오후 3시 38분쯤 인천국제공항 1층 남자화장실 첫 번째 좌변기 칸에 폭발물 의심 물체와 함께 아랍어로 된 협박성 메모지를 남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범행으로 공항경찰대, 경찰특공대, 공항 폭발물처리반 등 100여명의 공항경비 인력이 출동하고 인천공항 C입국장 주변이 2시간 동안 전면 폐쇄됐다. 또 인천공항에 도착 예정인 항공기 17편이 우회 착륙해 입국자 3천여명의 입국수속이 지연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인천=류정희기자 r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