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협동조합이 농민을 상대로 하는 경제사업보다는 목전 이익이 확실한 돈장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정상적이라고 보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다. 그러나 농협도 하나의 경영주체이니 만큼 경영이라는 측면에서 이해를 한다면 수긍이 가지 않는 것도 아니다. 이익을 많이 내서 그 과실을 농민에게 베풀수 있다면 요즈음 FTA 등으로 시름에 젖어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권장할 만하다 하겠다.
그런데 문제는 이같은 금융사업에서 발생한다. 수원 단위농협은 여신사업을 한다며 담보로 잡은 부동산의 평가를 실제가 보다 높게 해 큰 손해를 자초했다.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손실이 고스란히 농협으로 돌아 왔기 때문이다. 최근 9년간 이같은 부실 담보대출로 입은 손실액이 115억여원에 이르렀다. 이같은 사실은 농협중앙회 감사에서 밝혀졌다. 농협중앙회는 손실액 중 45.2%인 52억여원을 변상조치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임원연명의 이행각서로 마무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협의 불미스러운 사고를 보면 거의 고전적이다. 경제사업에 있어서는 판매· 납품비리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금융사업에 있어서는 알선수수료 챙기기 아니면 대출비리 등이 대부분이다. 특히 대출비리는 거의 공공연히 이루어지는 비밀 아닌 비밀이라고 하겠다.
그런데 문제는 이같은 부정을 보는 농협의 시각이다. 워낙 사건이 많다보니 면역이 생겼는지 그 뒤처리가 상식적이지 못한 측면이 많다.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일벌백계의 엄징이 필요 할 터인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수원농협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9년여동안 금융손실액이 115억여원이나 되는데도 최근까지 별 탈없이 넘어 온 것이다. 9년이나 되었으면 기간동안 수많은 감사를 받았을 터인데 어떻게 해서 들통이 나지 않았는지 불가사의하다.
과거는 그렇다치고 최근에 농협중앙회가 감사한 결과도 일반인의 정서에 맞지 않는다. 현조합장이래 발생한 부실대출 손해분에 대해서만 변상을 시키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이행각서로 대신했다는 것은 이해가 않간다. 이전의 손실분에 대해서도 전조합장등 경영진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다. 이러한 감사태도는 부정을 조장 결국은 농협을 부실기관으로 전락하게 한다. 농협도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