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상록경찰서는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안산시의원 A(여)씨를 불구속 입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29일 낮 12시쯤 안산의 한 음식점에서 B씨 등 유권자 8명에게 모두 8만3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자리에는 4·13총선 출마를 준비중이던 C씨도 있었다. A씨는 B씨 등에 대한 식사비 지출을 인정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씨는 경찰에서 “의정활동을 홍보하려고 구민들을 만났다”고 진술했고, C씨는 “A씨가 식사를 하자고 해서 음식점에 갔는데 구민들이 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C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한편 C씨는 지난 4·13총선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안산=김준호기자 jh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