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둘과 자신이 남편과 주변 남성 수백명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남편 등 40여 명을 고소했다 무고죄로 구속 기소된 이 모 여인이 19일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남편과 진실공방을 벌였다.
이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6단독 김승주 법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피의자 이씨와 증인으로 출석한 이씨의 남편 허 모 씨는 아이들을 상대로 한 폭행 여부를 놓고 10여분간 언쟁을 벌였다.
이씨는 남편이 아들을 성폭행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은 채 평소에도 남편이 아이들을 폭행했다고 주장했고, 남편 허씨는 전면 부인하면서 부인에게 “아이들 생각해서 정신 좀 차려”라고 여러 차례 말했다.
허씨는 “아이들이 학교에도 못가고 김포시장에서 콩나물을 팔던 이야기가 나오면 몸을 부르르 떨고, 지금도 지하철을 무서워서 못탄다”며 “당신이 계속 이러고 있는 지금도 아이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고 부인을 힐난했다.
이씨는 그러나 “아이들이 고통받는 것은 당신이 성폭행했기 때문”이라하며 남편의 성폭행 주장을 굽히지 않았고, “평소에도 남편이 자동차에 손자국을 냈다는 이유로 아이들을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허씨가 “아이들을 돌보는 굿네이버스나 아동보호소 사람들도 아이들의 고통을 다 알고 있다”고 말하자, 부인 이씨는 “그 사람들도 당신과 짰을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또 허씨가 “아이들이 나 때문에 고통을 받으면 왜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나만 기다리고 있겠느냐”고 말하자, 이씨는 “지금 아이들에게는 아버지밖에 없으니까 그렇지”라고 일축했다.
이들의 언쟁은 점점 격화됐고 결국 판사가 중지시킬 때까지 계속됐다.
이들의 언쟁에 앞서 피의자 이씨의 변호인도 이들 부부의 아들 허 모 군의 팔이 부러져 병원에 가 깁스를 한 사실을 놓고 허씨의 폭행에 의한 것인지를 캐물었고, 허씨는 “아들은 스케이트보드를 타다 다쳤고 함께 병원에 간 것”이라고 대답했다.
이들의 이야기를 전해들은 심리전문가 A씨는 “무고죄로 구속 기소된 상태에서 남편이 아들을 성폭행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는 것은 피해망상이 확신으로 굳어졌기 때문”이라며 “오랜 기간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씨의 남편 허씨에 대한 증인신문에 이어 이씨와 함께 지난해 기자회견장에 나와 아버지와 할아버지 및 다른 남성들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던 두 아들(18세, 14세)에 대한 증인신문이 비공개로 세 시간 넘게 이어졌다.
이씨는 두 아들에게 지난해 9월 성범죄 관련 내용을 수사기관에 허위진술하게 하는 등 아들들을 정신적으로 학대하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교육기회를 제공하지 않아 무고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한편 이날 재판에는 이씨에게 무고를 사주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무속인 김 모 씨도 함께 출석했다.
/안산=김준호기자 jh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