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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동계올림픽 기부금품 사용 간소화

올림픽법 개정안 국회 통과
국무회의 거쳐 내달초 공포
조직위, 기부심사위 운영 가능

기부금품 접수 절차 특례 등의 내용을 담은 평창올림픽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준비에 탄력이 붙게 됐다.

평창조직위는 24일 “지난해 5월 발의된 평창올림픽법 개정안이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의결된 법안은 법제처로 이송된 뒤 국무회의를 거쳐 6월초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부금품 접수 절차 특례 ▲차고지 등 수송시설 조성사업의 개발행위허가 특례 ▲장애인동계올림픽을 동계패럴림픽으로 바꾸는 용어 개정 등이다.

조직위가 이번 개정안을 반기는 것은 ‘기부금품 접수 절차 특례’다.

개정안이 공포되면 조직위는 자체 기부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게 돼 기부금품을 제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진다. 현재는 분기별로 개최되는 행정자치부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쳐야 접수된 기부금품을 사용할 수 있지만, 법안 개정으로 접수 절차 등이 간소화됐다는 게 조직위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조직위는 평창 동계올림픽의 국민적 참여 분위기 조성과 함께 원활한 재정 확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현행 법령상 제한을 받았던 차고지와 환승주차장 등 수송시설 조성사업도 이번 의결로 한결 쉬워졌다.

수송시설 조성사업을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직접 시행하지 않고 조직위가 시행하면 개발행위 허가가 필요하고, 관련 부담금 등으로 자칫 차질을 빚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도지사 시행사업으로 간주하는 개발행위허가 등의 특례가 적용돼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이밖에 지금까지 장애인동계올림픽으로 써온 용어를 패럴림픽으로 변경했다.

류철호 평창조직위 법무담당관은 “이번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대회 준비에 필요한 일부 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해당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돼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경제 올림픽 실현 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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