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구내식당 A씨의 하소연
“공장 구내식당은 외부인에게 음식을 팔지 못한다는데 외부 근로자라고 밥을 먹으러 찾아온 사람을 내칠 수도 없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S공장식당을 운영하는 A(56·부천시 원미구 도당동)씨는 얼마 전 구청으로 부터 15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구청으로부터 A씨가 받은 행정처분은 위탁급식 영업점의 준수사항을 위반했다는 내용이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와 위탁계약한 사항 외의 영업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어 A씨는 속수무책으로 행정처분을 당할 수밖에 처지다.
반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시청 등 공공기관 구내식당의 일반영업행위에 대해 일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나 A씨가 영업중인 원미구 도당동 90-1번지 일대에는 30여개의 공장들과 1천500여명의 공장 근로자들이 근무를 하고 있다.
때문에 자체 구내식당을 구비하지 못하고 있는 공장들은 인근 공장에 속해 있는 구내식당을 찾아 점심을 해결하거나 일반 식당을 찾아 점심을 해결해야 한다.
일반음식점 운영자는 이들 근로자들을 상대로 영업행위를 할 수 있으나 공장내 속해 있는 구내식당은 외부 근로자나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영업행위를 할 수 없다는 현행 법 규정으로 인해 불법 영업 신고를 하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일대는 부천지역 최대의 공장들과 근로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지만 일반식당의 경우 경영부진으로 인해 사실상 영업장소가 그리 많지 않고 대부분 4~5곳의 공장 구내식당을 찾아 식사를 해결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개선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같은 공장내 식사문제가 불거지자 이 일대 근로자들이 관할구청에 “현재 이 일대 공장지역은 공장내 구내 식당이 포화상태인데다 일반 식당이 단 두 곳뿐이어서 근로자들이 점심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인 만큼 법의 잣대로만 보기보다는 근로자들의 원활한 식사해결을 위한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며 집단 탄원서를 제출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S식당과 인근에 공장환경을 고려해 볼 때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충분히 상황을 이해 할 수 있으나 집단급식소에 대한 일반음식점 영업행위에 대한 신고민원으로 행정처분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해 일선 시청 및 구청내 집단급식소의 일반영업행위에 대한 질의회신을 통해 방문객들이 집단급식소를 이용하는 것은 편의도모 차원에서 가능하다고 밝혀 공장내 집단급식소와의 형평성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부천=김용권기자 yk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