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가 주민들의 세금 고민을 해결해주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마을세무사 제도를 운용한다.
30일 시에 따르면 마을세무사는 한국세무사회 소속 세무사들의 재능기부 형태로 영세 사업자 등 평소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주민에게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시는 이날 권재원·이영모(원곡·선부동), 김한결(사동), 노은현(안산·반월·대부동), 박금서(일·부곡동), 박대관(이·본오1동), 박상균(호수·초지동), 이보형(성포·와동), 정광영(본오2·3동), 최장용(고잔·월피동) 등 10명의 마을세무사를 위촉했다.
마을세무사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시청 민원실, 동 주민센터 등에 비치된 홍보자료와 민원콜센터 등에서 담당 마을세무사를 확인한 후 전화, 팩스, 이메일 등으로 1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1차 상담으로 부족하면 사전예약 후 추가로 방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므로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보유자나 일정 소득 이상의 사업자는 상담이 제한되고 세무신고대행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는다. 문의:☎(031)481-2198.
/안산=김준호기자 jh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