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 근무제는 웬만한 직장으로까지 확산되어 가고 있다. 아직 이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서도 시행 시기를 검토 중이다.
이렇듯 주 5일 근무제는 이제 하나의 추세가 되어 버린 것이다. 이 제도에 정면으로 반대하던 중소기업들 조차도 더 이상의 고집은 무리라고 판단하고, 노조와 협의를 진행 중이거나 대안을 모색 중이라고 한다.
기업체 또는 민간단체의 경우는 경영주나 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니까 외부에서 가타부타할 일이 아니다. 문제는 정부조직 속에 들어있는 자치단체들이 상부기관의 지시나 권고에도 불구하고 제멋대로 격주 5일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있다.
행정자치부는 주 5일제 근무제에 해당하는 ‘토요 휴무제’를 시기상조로 보고 있다. 그러면서도 주 5일 근무제가 보편화 되어 가는 점을 감안해서인지, 매월 넷째 주 토요일에 휴무하도록 하고 있다. 도는 당연히 이 지침에 따르고 있다.
그런데 일부 시·군은 행자부 지침이나 도의 권고를 무시한 채 매월 2번씩 토요 휴무를 실시 중이거나 실시할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한마디로 행정기강 해이가 몰고온 어처구니 없는 사태라고 할 수밖에 없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통제성을 완화하고 자율성을 조장시키다보니까 행정상의 명령이나 지시가 제대로 먹혀들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일이다. 하지만 행정은 정부의 위임 사무인데다 자치단체가 재량껏 할 수 있는 일과 상부 지시에 따라야하는 일이 따로 있다.
넷째 주 토요 휴무제는 후자에 속하는 하나의 행정명령이라할 수 있다. 그런데 어떤 시·군은 격주로 토요 휴무를 하고, 어떤 시·군은 넷째 주 토요일에만 휴무를 한다면 이는 도대체 어느 법에 의해서 행해진 차별화 조치인지 혼란 스러울 수밖에 없다. 심한 표현을 빌린다면 지금 경기도는 도 따로, 시·군 따로의 조직상 난맥을 드러내고 있는 셈이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참여정부 출범 이후 통제기능이 느슨해진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나라는 엄연한 대통령 중심제의 국가이고, 정부라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행자부의 지시나, 도의 권고를 무시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명령이나 지시에 불복종하는 결과가 된다. 이 말에 동의한다면 행자부 지시에 따라야 마땅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