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진철)는 31일 교장실에서 여중생 제자 9명을 상습적으로 추행해 온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상 위계등 추행)로 기소된 인천 모 중학교 전 교장 A(57)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해자들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피해) 진술을 하고 있어 단순히 교육적인 차원에서 이뤄진 일상적인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중학교 교장인 피고인은 제자인 피해자들을 지도하고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그런 지위를 이용해 추행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은 더욱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자신이 근무하던 중학교 교장실에서 B(14)양 등 2∼3학년 제자 9명을 2년여에 걸쳐 총 24차례나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그는 방학 기간에 제과·제빵 수업을 받기 위해 학교에 온 한 여학생을 교장실로 불러 “예쁘다”며 얼굴을 쓰다듬고 이마와 입술에 입을 맞추기도 했으며 학생들의 엉덩이를 치고 가는 등 추행을 일삼았음에도 일부 학부모가 문제를 제기하자 범행을 부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한 학생이 자신의 SNS에 “교장 선생님이 학생들의 엉덩이를 만진다”는 글을 올리면서 만천하에 드러났으며 이후 B양 부모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A씨의 만행을 모조리 밝혀내 법정에 서게 됐다.
/인천=박창우기자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