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광어가 많이 잡힌다고 소문난 입파도 인근 해상에서 레저 보트를 이용해 불법 낚싯배 영업을 한 일당이 해경에 붙잡혔다.
평택해양경비안전서는 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모(48)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씨 등은 최근 경기도 화성시 전곡항에서 10∼15명이 탈 수 있는 개인 레저보트 3척을 이용, 낚시객들에게 1인당 10만∼13만원씩을 받고 입파도 인근 해상을 오가며 불법 낚싯배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해상에서 낚싯배 영업을 하는 데 필요한 신고나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인터넷 카페와 낚시 동호회를 통해 낚시객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낚시객 명단 미작성, 출입항 미신고, 안전장구 미비치, 보험 미가입 등 다수의 불법 사항이 확인됐다.
해경 관계자는 "최근 입파도 인근에서 길이 80cm 이상의 대광어가 많이 잡힌다는 소문이 나 불법 낚싯배 영업이 나타났다"며 "낚시객으로 위장해 잠입, 이씨 등의 범죄 사실을 밝혀냈다"고 말했다.
해경은 이들이 이달 초부터 1천만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