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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주취자에 대한 인식의 틀을 깨자

 

우리나라는 ‘음주가 백약보다 낫다’(백양지장)라고 해 술을 칭송하고 잘 마시는 사람을 중국 당나라 최고의 시인이였던 이백에 비유하는 등 음주에 지극히 관대해 왔다. 이런 문화적 요인으로 술에 취해 행해지는 모든 일들은 “술에 취하면 그럴 수도 있다”라는 암묵적 동의를 얻어 한국 사회 전체를 아우르는 일종의 강력한 패러다임을 형성했다.

하지만 나 또는 내 가족이 위급한 상황에 직면해 112신고를 했거나 경찰의 도움을 요청했을 때 경찰이 주취자에게 봉변을 당하느라 출동이 지연되는 상황이 일어난다면 어떨까?

파출소에서는 가정폭력신고, 집단폭력신고 등 급박한 신고를 받고 출동해야 함에도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돼 요금을 주지않고 시비를 건다며 택시기사, 대리기사 등이 줄이어 방문하고 술에 취해 도로 위에 쓰러져 있다는 민원신고가 끊임없이 들어온다.

술에 취한 사람들을 깨우거나 타이르면 대부분 경찰관에게 욕을 하며 시비를 걸고 행패를 부린다. 주취자로 인해 112신고는 지연 출동되고 신속히 경찰의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들은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

지난 2013년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이 신설된 이후 현재까지 그 입건 피의자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입건건수가 증가했다고 해 주취소란행위가 억제되지 않고 처벌의 효과가 미흡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이는 사회 전반에 걸친 관대한 음주문화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계몽의 단계를 밟고 있다고 생각한다. 관공서주취소란행위로 입건된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빙산의 일각으로 알고 있던 주취행위의 심각성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달라질 수 있고 ‘술에 취하면 그럴 수도 있다’며 한국인 내면에 깊숙이 뿌리박힌 술에 대한 헤게모니 또한 그 지위가 쇠퇴될 것이라고 본다. 주폭은 명백한 범죄행위며, 이에 대한 무관용원칙이 고수될 때 사회안전망이 더욱 그 틀을 촘촘히 해 우리의 안전을 지켜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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