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법률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남동을)은 지난 3일 제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을 담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법률 발의는 그동안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제 근로자들의 경우 퇴직급여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이뤄졌다.
윤 의원은 “대법원 판결이 있었음에도 관련 규정이 모호하여 일선 인사 당당자나 관계 기관에 반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퇴직급여 지급대상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사회적 약자인 기간제 근로자들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박창우기자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