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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음주운전은 모두를 불행하게 만드는 지름길

 

아침에 일어나 뉴스를 보면 간밤에 발생한 사건사고 뉴스를 접하게 되고, 그 중에서도 유독 음주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사고는 하루가 멀다 하고 보도되고 있다.

인천에서 발생한 음주교통사고는 4월 말까지 405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378건에 비해 27건이 증가하였고, 이 같은 음주사고로 사망자 2명에 부상자 727명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4월25일부로 대검찰청·경찰청은 음주운전 근절하기 위해 ▲음주운전 단속 강화 ▲음주운전 동승자 등에 대한 적극적인 형사처벌 ▲상습 운전자 등의 차량 몰수 ▲음주교통사고에 대해 법정형이 중한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를 적극 의율 ▲음주 교통사고에 대한 사건처리기준 강화를 골자로 하는 음주운전사범 단속 및 처벌 강화방안을 마련되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음주운전자가 법적인 처벌을 받음은 당연한 것이나 적지 않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것을 상기시키고자 한다.

예를 들어 소주 한 병을 마시고 면허취소 해당하는 0.100%가 넘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를 가정한다면, 음주사고에 따른 벌금이 500만원 이상, 면허 재취득 비용 100만원, 가입되어 있는 자동차 보험에 지급하여야 하는 면책금(대인+대물) 400만원, 피해자의 상해 일수에 따라 합의금, 또한 음주사고의 경우 본인 자동차 수리비는 본인이 부담을 해야하기 때문에 최소 1천500만원이 넘는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된다.

이처럼 음주운전은 경미한 교통범죄가 아닌 자신과 타인에게 막대한 인적·재산적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범죄라는 것을 인식하고 이제부터라도 음주운전 후의 폐해에 대해 뒤늦게 후회한들 달라질 것이 없음을 깊이 새기고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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