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근무하는 곳은 수원화성의 관문인 수원역이 위치해 하루 유동인구가 무려 23만여명이 왕래하고 외국인 상가, 주거지역이 형성될 정도로 외국인들도 많이 찾는 곳으로 치안수요가 날로 증가하는 곳이다.
수원역 주변의 밤 문화는 다른 곳과 다르게 젊은 층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전국에서 술먹기 좋은 곳으로 소문날 정도다. 또 주말이면 술에 취한 젊은 남녀가 뒤엉켜 길거리에 대자로 드러눕고 고성방가를 일삼는 등 온갖 추태를 다 부리고 있어 술과 관련된 사건사고가 폭주한다.
이처럼 매일같이 일어나는 음주폭행, 택시요금, 술값시비 신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현장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의 골머리를 앓고 있고 이로 인해 사건처리 불만으로 특별한 용건 없이 관공서 내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심지어 경찰관에게 폭행과 욕설하며 달려드는 등 경찰업무를 방해하는 일이 많다.
이러한 행동은 경찰업무를 지연시키게 되고 경찰의 도움 필요한 시민들에게 피해는 고스란히 넘어가게 된다.
관공서주취소란 죄는 2013년 3월 22일에 경찰청에서 경범죄처벌법 제3조 3항을 신설해 술에 취해 관공서에서 욕설과 위력적인 행동을 하거나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람을 상대로 처벌 수위를 높였다.
하지만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관공서 주취소란으로 형사입건이나 즉결심판처벌을 받은 사람은 2014년 569건, 2015년 706건으로 24% 증가했다.
이에 경찰관들은 시민들에게 질 좋은 치안 서비스를 위해 공권력에 도전하고 경찰관의 피로도를 증가시키는 관공서 주취소란을 강력하게 처벌할 예정이다.
‘넘치면 부족함만 못하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기분을 상승시키는 술이 넘치면 실수를 하게 된다. 시민들도 잘못된 음주문화와 관공서 주취소란은 또 다른 범죄와 선량한 피해자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