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 인천기지본부와 연수구가 액화천연가스(LNG) 탱크 증설 건축허가와 관련, 인천시행정심판위의 판결대로 이행하지 않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인천기지본부는 지난 8일 인천시행심위에 ‘LNG탱크 증설사업 진행가능 여부를 연수구는 날짜를 지정해서 처분해 달라’는 취지로 재심을 청구했다.
본부의 이번 재심 청구는 연수구가 뚜렷한 이유없이 행정처리를 지연하고 있다는 자체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앞서 연수구는 지난해 7월 가스공사의 20만㎘급 저장탱크 3기와 부대설비의 추가 축조를 허가 받기 위한 허가신청 서류를 받았으나 ‘주민의견수렴 보완’을 이유로 허가나 반려의 결정이 아닌 지연통보를 내렸다.
이에 가스공사는 주민설명회와 거리 홍보활동 등을 60차례 이상 진행했다.
그러나 구는 가스공사 측의 주민의견수렴 절차에 대해 6번의 보완을 요구하는 등 주민의견수렴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시행심위는 지난 4월 25일 “연수구가 한국가스공사의 건축허가 신청을 ‘주민의견 수렴 보완’을 이유로 계속 거부하는 것은 부작위에 해당돼 위법하니 처분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판결 후 40여일이 지났음에도 구는 여전히 명확한 이유없이 지연 통보를 지속하고 있다.
또 지난 2일 가스공사 측이 신청한 건축허가서와 공작물 축조 신고서에도 과거 시에 제출해 ‘충족’하다는 판단을 받았던 지원금 등에 대해 다시 보고하도록 요구하며 시간을 끌고 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구의 처분이 늦어질수록 가스공사는 하루하루가 힘든 상황”이라며 “행심위의 날짜를 지정해 처분을 하라는 명령이 내려지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행심위의 판결에 따라 조만간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 관계자는 “LNG탱크 증설과 관련한 사안은 큰 사안으로 신중하게 가자는 취지”라며 “내부에서 허가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회의가 진행중으로 아직 입장을 발표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류정희기자 r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