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는 14일 이웃 주민들을 상대로 납골당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1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A(52)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B(63·여)씨 등 이웃 주민 5명으로부터 총 1억1천495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조사결과 A씨는 인천시 계양구에 있는 누나의 노래방을 대신 맡아 운영하면서 알게된 50∼60대 이웃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파주에서 진행 중인 납골당 사업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250%의 수익을 돌려주겠다”며 B씨 등을 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경찰에서 “받은 투자금은 대부분 생활비로 썼고 일부는 다른 피해자의 수익금으로 줬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유도할 때에는 사업자 명의나 사업 진행 상황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인천=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