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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어선 불법조업 대책 미흡하면 선상시위 불사”

대책위, 28일 국회서·해양주권 기자회견 예정
인천해경, 한강포구 불법조업 6명 구속키로
한중어업 협로 개정·해경 자율단속 등 요구

강력한 단속에도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 행태가 계속되자 성난 서해5도 어민들이 직접 단체 행동에 나설 움직임을 보여 주목된다.

15일 서해5도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대책위는 오는 28일 국회에서 ‘서해5도 국민 주권과 해양 주권 촉구’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이 대책위는 2014년 꾸려져 정부에 불법조업 대책을 요구한 뒤 별다른 활동이 없었으나 최근 다시 가동되기 시작했다.

대청·백령도 선주협회, 연평도 어촌계, 인천해양도서연구소 등으로 구성된 대책위는 “결국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해양 주권”이라며 정부에 포괄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대책위는 정부 각 부처에 한중어업협정 개정, 중국어선의 피해담보금 수산발전기금 귀속, 서해 생태계 파괴에 대한 피해 조사, 해경의 단속 자율권 부여, 어민 신용회복 지원, 서해5도의 생활 여건 개선 등의 요구 사항을 전달할 계획이다.

대책위는 정부의 대응을 지켜보며 인천 앞바다에서 대규모 해상시위를 벌이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실제 서해 북방한계선(NLL)의 불법 중국어선 수는 2013년(일일 평균) 155척, 2014년 200척, 2015년 256척으로 점점 늘고 있고,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따른 어업손실은 연간 1조3천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허선규 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아직 섬마다 구체적인 요구 사항을 수렴하고 있는 단계”라며 “정부의 대응이 미약하거나 이전과 똑같을 경우 대규모 해상시위도 불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한강 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다가 민정경찰에 나포된 중국어선 2척의 선장 등 간부선원 6명에 대해 해경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나머지 선원 8명은 불구속 입건할 예정이다.

이들에게는 해경이 그동안 통상 적용하던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관한 법률이나 영해 및 접속수역법이 아닌 수산업법 위반죄가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중국어선은 4월 초 중국 랴오닝성 둥강에서 출항한 뒤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따라 한강 하구까지 들어온 이후 한강 중립수역 등지에서 불법조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중립수역인 한강 하구 수역에 민정경찰을 투입한 것은 6·25 전쟁을 중단한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처음이다.

/인천=이정규·김현진기자 k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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