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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지위서 받은 것 아니므로 상속재산산정 포함 안돼

월요법률상담
부친 사망 전 조부로부터 받은 증여재산 특별수익 해당되나

 

Q 지난 2010년 8월7일에 조부로부터 임야를 증여 받은 뒤 2011년 7월15일과 2012년 11월30일 아버지와 조부가 잇달아 돌아가셨다. 그런데 상속과정에서 큰 아버지가 조부로부터 받는 임야는 특별수익에 해당하므로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시켜 소유권등기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응해야 하는가.



A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가운데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동상속인 가운데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나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해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뤄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토록 하려는 취지다.

대습상속인이 대습원인의 발생 이전에 피상속인(조부)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이는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므로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대습상속인의 위와 같은 수익은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친이 사망하기 전에 조부로부터 증여 받은 임야는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므로 상속재산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전등기청구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

/경기도청 무료법률상담실 법학박사 박경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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