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안양시가 이전 허가를 불허했다가 소송에서 패소한 건설폐기물처리업체 이전사업이 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조건부로 통과됐다.
19일 시에 따르면 지난 16일 비공개로 진행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건설폐기물처리업체 이전허가 신청을 심의한 끝에 사업장의 진·출입로 확충 등 5가지 조건으로 승인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해당 업체가 기존 도로 주변부지를 매입해 진·출입로를 확충(길이 100m, 폭 2m)할 것과 날림(비산)먼지 억제조치 마련 등 5가지 조건으로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토대로 빠르면 7월 초 이전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조건부 승인에 대해 해당 업체 동방산업과 이전 사업부지 인근 주민들이 반발했다.
동방산업 관계자는 “지난 2011년 70억원을 들여 사업부지를 매입한 뒤 시가 허가를 내주지 않아 5년 동안 경영난을 겪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또 다시 수억원을 들여 진·출입로 확보하라는 것은 사업을 하지 말라는 뜻”이라며 곤혹스러워 했다.
이어 “시가 공식적으로 결과내용을 통보 해오면 법률 자문을 받아 행정소송을 다시 제기하는 등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건설 폐기물처리업체 이전을 반대하고 있는 호계동 럭키호계아파트 관계자는 “조건부 허가가 아니라 다른 외곽지역으로 이전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시의 결정 내용을 공식 확인한 뒤 보다 강력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양=장순철기자 js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