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비상장법인은 사실상 1인이 100%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도 이런저런 말들을 듣고, 실제 주주 명의로 하지 않고 가족이나 지인의 명의로 주주등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관련된 조세심판건이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내용을 살펴보면 나억울씨는 갑 주식회사의 감사로 등록돼 있었으며, 그의 배우자가 대표이사로 등재돼 있었다. 그와 배우자의 지분을 합하면 50%를 초과하므로 과점주주에 해당됐다.
갑 주식회사는 2010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체납하고 폐업, 과세당국은 과점주주를 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지분에 상당하는 체납세액을 납부할 것을 통지했다.
참고로 특수관계자들이 소유하는 주식을 전부 합해 주식회사의 지분 50%를 초과해 보유하는 주주는 전부 과점주주에 해당되며, 그 법인의 재산으로 세금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 과점주주는 지분비율만큼 체납세액에 대한 2차납세의무가 있다.
이에 나억울씨는 당시 배우자와는 이미 이혼한 상태이며, 당시 배우자가 본인 승낙없이 임의로 본인을 주주로 등재한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에는 본인이 주주로 등재된지도 몰랐고, 배당을 받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의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해 본 적이 없으므로 실질적으로 본인은 주주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앞서 말했지만 소규모 가족회사에서는 문서를 통한 본인 승낙없이 주주나 임원으로 등재하는 일이 종종 있어 전혀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과세당국은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창립총회 의사록, 정관에 나억울씨가 감사로 선출된 내용이 나타나며, 그의 도장이 날인돼 있었기에 감사 및 주주로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했다.
심판원은 나억울씨가 법인 설립 당시부터 감사로 등재돼 있고, 창립총회의사록에 첨부된 주식청약서에 그가 정관과 주식청약서에 기재된 사항을 승낙하고, 쟁점주식을 청약하고 날인한 것이 확인되는 점 등을 들어 실제로 주주 및 감사로서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아 2차납세의무자로 판단했다.
나억울씨가 실제로 주주가 아니고, 주주로서 권한을 행사한 적이 없다면 억울한 상황이 되겠으나, 명의를 함부로 빌려준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