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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계획적 살인” 사형 구형

안양 동거녀 살해·암매장 범인 결심공판
지인에 문자 보내 은폐 시도
“사형 안되면 전자발찌라도”

지난 2월 안양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동거녀(21)를 말다툼 끝에 목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이모(36)씨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지난 24일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성인)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씨가 범행 직후 사체를 야산에 묻은 뒤 피해자 휴대전화를 갖고 서울 상수동에 가 피해자의 언니와 친구들에게 문제를 보내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면서 “살인이 계획적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이씨가 평소 폭력적 성향을 보였고, 살해된 피해자도 평소 지인들에게 ‘잡혀 온 것 같다’거나 ‘지옥같다’ 등의 문자를 보낸 점 등도 계획적 범행의 근거로 들며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사형이 아니라면 전자발찌를 부착할 것을 함께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변호인 측은 “피고가 모든 것을 자백했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두달간 동거하며 생활비는 물론 피해자의 휴대전화 요금까지 부담하는 등 내연녀 살해를 계획할 이유가 없고, 사건 당일 피해자와 다투면서 심한 욕설에 모욕감을 느껴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씨가 학사장교로 복무하면서 부대장 표창도 받았고, 이혼한 전처와의 사이에 어린 두 딸이 있는 점, 과거 자살을 기도하는 등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점 등을 거론하며 선처를 호소했다./안양=장순철기자 j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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