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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정도·혼인기간·생활보장 등 고려 상대 배우자·자녀에 배려 있으면 가능

월요법률상담-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가능한가요

 

Q.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자녀들과 외국으로 이주해 생활하던 중 남편이 외국 여성과 동거를 해 자녀들 함께 귀국, 16년여간 서로 떨어져 생활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남편이 이혼청구를 해왔습니다. 가능한가요.



A.우리법원의 이혼법리에 대한 기본적 입장은 ‘유책주의’나 예외적인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기도 한다.

대법원 판례를 분석해보면 상대 배우자도 혼인계속 의사가 없음이 명백할 때, 오기나 보복적 감정으로 이혼에 불응할 때 등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가능했다.

또 지난해 9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불허하는 판결을 하면서도 유책주의의 예외적 허용 기준을 추가 제시했다.

상대방 배우자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일방의 의사에 의한 이혼이나 축출이혼 염려가 없는 경우, 이혼 청구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나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뤄진 경우 등이다.

세월의 경과로 쌍방의 책임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게 무의미할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

따라서 유책배우자의 책임 정도,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계속의사 및 유책배우자에 대한 감정, 당사자의 연령, 혼인생활 기간과 혼인 후의 구체적 생활관계, 별거기간, 이혼이 인정될 경우 상대방 배우자의 정신적·사회적·경제적 상태와 생활보장의 정도, 미성년 자녀의 양육·교육복지 상황 등을 두루 고려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경기도청 무료법률상담실 법학박사 박경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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