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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내 납골시설 설치 논란

주거생활환경 저해 및 의식행사로 인한 소음 피해 등 우려

남양주시 관내 한 사찰에서 납골실이 포함된 종교시설물 건축을 추진하자 인근 주민들이 주거생활환경 저해 및 의식행사로 인한 소음 피해 등이 우려된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22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대한불교조계종 무량사는 남양주시 수동면 입석리 441-1외 11필지 1만3천685㎡부지에 대웅전과 요사체, 종무소 휴게시설, 창고, 무량보탑 등 6동의 종교시설물 건축허가를 시에 신청해 놓고 있다.
그러나 인근 입석3·4리와 운수3리 주민 394명은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인 무량보탑 2층에 설치될 납골실(864.36㎡의 약 261평)의 건립 반대건의서를 연명으로 시에 제출하고 집단 행동에 나섰다.
주민들은 납골실이 들어설 무량보탑 위치가 주민들의 주요 통로인 지방도 362호선과 인접하고 수동초등학교와 수동중학교 학생들의 주요 통행로와 인접한 데다 각종 의식행사로 인한 소음피해 등이 우려된다면 반발하고 있다.
또한 주민들은 중증장애인 생활시설과 정신병원 등 일반인 기피시설을 유치한 수동면에 납골실까지 들어선다면 앞으로 계속적인 주민혐오시설의 설치는 불을 보듯 뻔하지 않느냐며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운수 3리의 조영식 이장은 "외지인들과 지역민들이 많이 찾는 계곡이나 주민들 눈에 잘 안띄는 곳이라면 그나마 괜찮겠다"며 "지역 주민정서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하면 물리적 힘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저지하고 말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건축법 시행령 등 관련법에는 제한할 근거가 없다"며 납골실 건립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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