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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6·25 참전용사들에 대한 예우 달라져야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다. 특히 6·25 참전유공자들의 목숨을 건 숭고한 희생은 우리들의 가슴에 두고두고 새겨야 하는 명제다. 이러한 때 참전 명예수당을 인상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찬열(수원갑) 의원은 지난 24일 6·25 전쟁 발발 66주년을 맞아 한국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지원 강화를 담은 이른바 ‘참전유공자 예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참전명예수당을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130% 이상으로 인상하고, 참전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국회의원을 단 하루만 해도 100만원의 연금을 주는 현실에서 이같은 개정안은 지극히 타당한 얘기다.

참전 명예수당 인상 얘기는 매년 6월이면 늘 있어 왔다. 그러나 월남전 참전수당과의 형평성과 예산문제가 맞서면서 통과되지 못했다. 이 의원이 지적한 바에 의하면 참전유공자의 상당수가 빈곤과 병마로 고통받고 있다. 그래서 무늬만 보훈 혜택이 아닌, 실질적인 예우가 절실한 시점이다. 국가보훈처가 추산한 6·25 참전용사는 약 90만명으로 이 중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참전용사는 42만명에 불과하다. 그중 상이군경을 제외한 생존자는 12만 여명만이 남아있다. 국가를 수호하기 위해 청춘을 전장에서 바친 이들에게 이제는 국가가 나서 명예를 지켜줘야 하는 게 도리다.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까지의 어린 나이에 목숨을 담보로 나라를 지켰던 이들은 대부분은 80대 후반이 됐다. 전투의 후유증과 노환으로 해마다 1만~1만 5천명이 세상을 떠난다. 살아계신 이들이라 하더라도 참전용사의 87% 가량은 최저 생계비도 안 되는 수익으로 생활고를 겪는다. 고물을 주워 팔거나 무료급식소를 이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그러나 이들에게 대한민국 정부가 주는 참전 명예수당은 고작 월 18만원이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내놓은 참전용사에 대한 예우치고는 창피한 수준이다.

시간이 급하다. 평균 연령이 85세가 훨씬 넘은 6·25참전용사들에게 보답할 날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이다. 더 늦기 전에 참전수당을 대폭 인상하고, 의료시설 진료비용 감면대상자의 기준연령도 낮춰야 한다. 국민의 세금을 나라를 위해 희생한 이들에게 쓰겠다는데 반대할 국민은 없다. ‘보훈이 국격(國格)’이라고 기회 있을 때마다 생색내는 나라의 지도자들이 많다. 이번 기회에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이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 나라 위한 헌신에 보답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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