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툭하면 터지는 탈세 문제 말끔히 해결하려면…

70% “적발 가능성 낮다”
86.8% “처벌 강도 약해”
국세청 금융정보 접근권 확대
고의적 체납자 처벌 강화 필요

조세硏 ‘납세자 인식조사’ 발표

국세청이 탈세와 체납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정보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접근권을 보장하고, 세무조사 수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박명호 장기재정전망센터장은 2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16년 국세행정포럼’에서 ‘납세자 인식조사 및 납세의식 제고를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5월부터 2주간 임금근로자 및 개인사업자 1천6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70.0%는 ‘탈세 적발 가능성이 낮다’고 답했다. ‘탈세 처벌 강도가 약하다’는 응답도 86.8%나 됐다.

응답자들은 탈세의 원인으로 ‘약한 처벌’(44.6%)을 많이 꼽았으며, ‘개인적·사회적 규범의 부족’(19.4%), ‘불충분한 세무조사’(14.4%)라는 의견도 뒤를 이었다.

탈세의 효과적 대응수단으로는 절반 이상이 ‘처벌강화’(51.5%)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납세자 인식 개선’(13.6%)이나 ‘금융정보 등에 대한 과세관청의 접근 강화’(8.4%)를 꼽은 이들도 많았다.

특히 고의적 체납자에 대한 대응수단으로는 ‘출국규제 등 제재 강화’(45.0%), ‘체납자 재산추적 인력 확대’(24.8%), ‘과세관청의 정보 접근 강화’(13.5%)가 효과적이라고 응답했다.

박명호 센터장은 “시스템적으로 탈세 포착률을 높일 수 있도록 과세인프라를 지속 보강할 필요가 있고, 특히 과세관청의 금융정보에 대한 보다 포괄접근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탈세 심리 차단을 위해 세무조사를 현재 수준보다 확대하고, 전산기술 발달로 인한 증거자료 훼손이나 문서위조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포렌식(forensic) 기능을 확충해야 한다”면서 “체납회피 행위 대응을 위해 국세청의 제3자에 대한 정보 접근권을 확대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재의 실효성을 끌어올리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날 윤태화 가천대 경영대학원 원장은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적·행정적 발전방안’을, 박윤준 김·장 법률 사무소 고문은 ‘다국적 기업의 지능적 조세회피에 대한 대응’을 각각 발표했다.

/김장선기자 kjs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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