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인·허가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우(68) 남양주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는 3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시장이 야구장 건립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는 김모 남양주시 국장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없고, 달리 이 시장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김 국장의 진술처럼 이 시장이 절차를 위반해 가며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고 야구장을 건립할 동기도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시장은 개발제한구역 쓰레기 소각 잔재 매립장 ‘에코랜드’ 부지에 야구장 건립을 승인하며 적법한 용도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은 혐의로 작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