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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시장, ‘인·허가 비리 혐의’ 벗었다

“야구장 건립 지시 신빙성 無”
재판부, 1심에서 무죄 선고

체육시설 인·허가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우(68) 남양주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는 3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시장이 야구장 건립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는 김모 남양주시 국장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없고, 달리 이 시장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김 국장의 진술처럼 이 시장이 절차를 위반해 가며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고 야구장을 건립할 동기도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시장은 개발제한구역 쓰레기 소각 잔재 매립장 ‘에코랜드’ 부지에 야구장 건립을 승인하며 적법한 용도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은 혐의로 작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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