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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비스헌장 ‘빛 좋은 개살구’

경기도 시행 후 ‘민원행정서비스’ 신청 1건에 불과
성과관리 유사제도 중복, 제도구축?사후관리 미흡

지난 98년 도입된 ‘행정서비스헌장제’가 유사제도 중복과 제도구축 및 사후관리 한계로 실효성의 의문이 제기되면서 민원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제도수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 종합평가 결과’ 도는 단 한건도 헌장마크를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는 지난 2001년 ‘민원행정서비스헌장’을 신청해 헌장마크를 수상했을 뿐 2002년 신청한 ‘보건위생서비스헌장’이 탈락된 이후 단한건도 신청하지 않았다.
지난해 도는 자체적 신청을 하지 않은 채 파주시 ‘여성복지행정서비스헌장’과 부천시 오정구 ‘민원사랑서비스헌장’만을 신청받아 행자부에 올렸다.
이에 따라 도는 행자부가 실시하고 있는 ‘행정서비스헌장제’에 대해 지나치게 많은 헌장수와 유사제도 중복 등을 이유로 굳이 신청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행정서비스헌장 수는 지난 99년 626종에서 2002년 말 6천465종으로 대폭 확대됐으며 운영기관도 99년 289개에서 2003년 말 3천337개로 늘어 각 지차별로 실시하는 대민 행정서비스와 중복되는 것이 많다.
또 이 헌장의 목적은 행정서비스의 품질 우수함을 인정하는 명예적 인센티브 제공에 그쳐 실제 대민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꽤하는 지자체의 외면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도 헌장수여 뿐 아니라 민원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직접 민원인 면담을 통해 제안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도 역시 지적했다.
도 관계자는 “시도별로 2개 내지 4개 정도 신청해 헌장을 수여하고 있다”며 “하지만 도 실정과 맞지 않은 부분도 많고 명예적인 인센티브에 그쳐 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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