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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채무 땐 변호인을 대리인으로 선임…법적 보호 가능

월요법률상담
서민채무자대리인제도는?

 

Q 남편의 교통사고와 실직으로 2년전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높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연체, 하루에도 수십통씩 채무독촉 전화와 문자를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사춘기 자녀가 있는데 저녁에 집까지 찾아와 채무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업체의 과도한 채무독촉에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는 없나요.



A‘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014년 7월15일부터 서민채무자대리인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채무자가 변호인을 대리인으로 선임, 채권자에게 통고하면 채권자는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채권추심에 관한 모든 연락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서민채무자대리인에게만 해야하며 채권자가 이를 어긴다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다만, 모든 채무에 대해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법상 신용정보사, 은행, 카드사, 캐피탈 등은 해당되지 않으며 대부업체 등만이 서민채무자대리인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빚 독촉에서 벗어나게 해 도민의 생활안정 및 경제적 회생을 도모하기 위해서 경기도에서 서민채무자대리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받으실 수 있으니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청 무료법률상담실 법학박사 박경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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