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는 지난 1일부터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를 전면 실시하고 불법 현수막 퇴출에 나섰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수거한 불법현수막 제출 횟수도 주 3회(월, 수, 금)로 확대해 참여자에 대한 편의를 도모했다.
단, 불법 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위해 사진은 제출토록 했다.
앞서 시는 지난달 30일 동별로 선발된 참여자를 대상으로 철거방법 및 안전수칙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뒤 신분증을 교부했으며 불의의 사고에 대비, 보험도 일괄로 가입했다.
시 관계자는 “수거보상제 전면 실시를 통해 거리에서 불법 현수막이 퇴출되고 깨끗한 도시미관이 확보될 때까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불법 현수막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오산=지명신기자 ms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