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수출업체의 원산지 증명서가 부적정하게 발급된 사례가 잇따라 확인돼, 수출기업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5일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EU의 요청에 따라 원산지검증을 한 결과 제3국에 있는 기업이나 해외법인이 중계무역을 하면서 국내 수출업체의 인증수출자번호를 무단으로 사용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사실이 무더기로 확인됐다.
인증수출자는 세관 등 관계당국에서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증받은 수출업체를 뜻한다.
국내 수출기업의 제3국 소재 해외법인이 본사의 인증수출자 번호로 원산지증명서를 자체적으로 발급한 사례도 확인됐다.
제3국에 소재한 해외법인이더라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때는 국내에 있는 본사에 요청해야만 한다.
현행 한국-EU 자유무역협정(FTA) 체제 하에선 6천 유로(약 769만원)를 초과하는 물품을 수출할 경우, 협정당사국에 있는 인증수출자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고 제3자가 이를 대리해 발급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원산지인증번호가 무단으로 사용되면 해당 업체가 잘못하지 않아도 체약대상국에서 우범 업체로 관리될 수 있어 장기적으로 신인도가 낮아질 수 있다”며 “국내 수출기업들도 다른 기업의 인증수출자 번호를 사용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면 최대 2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장선기자 kjs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