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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야합했다"…동두천의회 의장·부의장 탈당권유

새누리당 경기도당은 5일 윤리위원회를 열어 동두천시의회 장영미 의장과 소원영 부의장에 대해 탈당권유 처분을 내렸다.

장 의장은 여성 의원으로 전·후반기 의장직을 연임, 화제가 되기도 했다.

앞서 새누리당 동두천시연천군 당원협의회(위원장 김성원 국회의원)는 장 의장과 소 부의장이 지난달 24일 열린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 당소속 시의원협의회 합의에 불복하고 본인들이 의장·부의장에 선출됐다며 도당에 징계를 요청했다.

도당 관계자는 "당초 김승호·송흥석 의원을 의장·부의장으로 뽑기로 당원협의회와 시의원협의회에서 합의했는데 장 의장과 소 부의장이 야당 의원들과 야합해 자신들이 선출됐다"며 "이들이 윤리위원회에서 제대로 소명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동두천시의회는 새누리당 5명, 더불어민주당 2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됐으며 의장과 부의장 선거 모두 결과는 4대 3이었다.

더민주 의원 2명이 장 의장과 소 부의장에 투표해 이들이 당선됐다고 도당 관계자는 설명했다.

탈당권유는 제명 처분에 해당하는 해당행위를 한 당원이 개전의 정이 있거나 징계당사자의 사회적인 명망과 당에 대한 공로가 있는 경우에 내려지는 징계다.

탈당권유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체 없이 제명 처분된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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