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을 수차례 성폭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40대 아버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아버지로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오히려 의무를 저버리고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 해소를 위해 성폭행하려고 한 것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반인륜적인 점 등을 연유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3월까지 안산시 자신의 집에서 3차례에 걸쳐 딸 B(15)양의 몸을 만지고 성폭행하려고 했다가 B양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안산=김준호기자 jh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