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벌이고 있는 사무 중 주민이 가장 껄끄럽게 여기고 있는 본야가 세무행정이라고 하겠다. 대개의 지자체 사무가 조장(助長)행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몇 개 사무 중 하나가 세무행정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액을 사정해 과세하는 토지·건물 등의 재산세는 분쟁이 비일비재하다.
이번에 문제가 일고 있는 안산시 단원구의 세무관계 의혹은 있을 법한 사안의 하나라고 하겠다. 과세대상 토지의 과표를 하향조정해 감세해 주는 행위는 거의 고전에 가까운 부정행위인 것이다.
본보 취재팀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2월 21일자 15면)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994-6일때 화물 터미널 부지 7만㎡에 대해 92년때부터 토지 등급을 하향조정해 주는 방법 등으로 종토세 감면혜택을 주었다는 것이다. 10여년간 주위토지 등급보다 낮게 산정해 주다가 2002년 토지주인이 바뀌자 토지 공시지가를 114%나 상향조정 토지주와의 유착의혹을 짙게 풍기고 있다.
더욱이 안산시 단원구는 전 토지주가 건축폐기물 6천 500여톤을 불법 매립했다가 검찰에 적발됐는데도 이 토지를 임대해 사용하고 있는 업체가 아스콘 평탄작업을 했다고 상급기관에 허위보고한 사실까지 밝혀져 유착의혹의도를 깊게 하고 있다.
우리는 안산시의 이같은 행정태도를 보면서 크게 실망하지 않을 수 업다. 한두해도 아니고 거의 10여년동안 인근 지역보다 공시지가를 낮게 산정할 수가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는 상식적으로도 봐주기가 아니면 불가능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눈에 두드러지는 숫자놀음은 직원 한 두사람 선에서 이루어 질 일이 아닌 것이다. 적어도 결재라인에 있는 사람들의 묵인 없이는 있을 수 없는 것이다. 10여년전 세상을 뒤집어 놓았던 인천시의 세무비리사건만 봐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세무공무원도 바뀌어야 한다. 과세하면서 친·불친 또는 호·불호에 따라 잣대가 달라서야 되겠는가. 가장 주민의 저항을 많이 받는 사무가 세무행정인 만큼 어느 분야보다 공명과 공정이 요구된다.
조금만 잘못이 있어도 주민들은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 그것은 직접 주민의 이해득실에 연결되기 때문이다. 안사시는 맹성이 있어야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