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고양갑) 의원은 ‘초과이익공유제 도입’과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과 운용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대중소기업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달 28일 ‘최고임금법’ 발의에 이은 두 번째 불평등과 격차 해소 법안이다.
개정안은 19대 국회에서 정의당이 발의했던 초과이익공유제 도입, 중소기업 적합업종 실효성 제고 법안을 하나로 묶어 마련했다.
또 20대 총선에서 정의당이 내놓은 ‘대기업-하청·협력업체간 초과이익공유제로 임금격차 해소’,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대기업의 중소기업 사업영역 진출 규제’ 등 ‘정의로운 경제 실현’ 공약의 실천이기도 하다.
심 의원은 “대·중소기업 양극화는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한국경제의 원인이자, 결과”라며 “양극화를 적극적으로 반전시키지 않고서는 우리 경제는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초과이익공유제는 한국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구조개혁 방안이자, 적극적 산업정책”이라고 덧붙였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