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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 발의

 

정의당 심상정(고양갑) 의원은 ‘초과이익공유제 도입’과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과 운용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대중소기업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달 28일 ‘최고임금법’ 발의에 이은 두 번째 불평등과 격차 해소 법안이다.

개정안은 19대 국회에서 정의당이 발의했던 초과이익공유제 도입, 중소기업 적합업종 실효성 제고 법안을 하나로 묶어 마련했다.

또 20대 총선에서 정의당이 내놓은 ‘대기업-하청·협력업체간 초과이익공유제로 임금격차 해소’,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대기업의 중소기업 사업영역 진출 규제’ 등 ‘정의로운 경제 실현’ 공약의 실천이기도 하다.

심 의원은 “대·중소기업 양극화는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한국경제의 원인이자, 결과”라며 “양극화를 적극적으로 반전시키지 않고서는 우리 경제는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초과이익공유제는 한국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구조개혁 방안이자, 적극적 산업정책”이라고 덧붙였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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