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2단독 박판규 판사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가게를 운영하는 여성이나 노인을 상대로 소란을 피우고 협박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공갈, 업무방해, 협박 등)로 기소된 최모(4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박 판사는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고, 여성이나 노인이 운영하는 상점에 들어가 겁을 주고 영업을 방해하면서 금품을 갈취해 죄질이 몹시 좋지 않다. 또 피해자 대부분이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했고, 신고된 범행 외에도 다수의 피해가 있다고 진술하는 정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 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해 3월 쯤 한모(51·여)씨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순두부찌개 1인분과 소주 1명을 먹은 뒤 돈을 지불하지 않기 위해 한씨에게 “오함마로 식당을 다 때려 부수겠다”고 소리치고 식당 한 가운데서 잠을 자는 등 행패를 부린 것을 비롯해 올해 3월까지 총 18명을 상대로 업무방해와 공갈, 협박 등을 일삼고 3천원~2만원의 돈을 빼앗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박국원기자 pkw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