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새누리당 강효상 국회의원이 ‘김영란법’ 적용 대상과 관련해 아주 적절한 발언을 했다. 국회의원을 포함시키고,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을 제외시키자는 것이다. 강 의원의 주장은 우선 사립학교·언론사 등 민간 영역까지 적용 대상에 포함시킨 점은 법의 형평성이나 언론 자유 차원에서 부적절하고 적용 대상자도 300만 명이 넘어 법 집행의 실효성이 담보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더욱이 국회의원이 선출직이라는 명목으로 부정청탁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명백한 특권이라고 지적했다. 백번 옳은 얘기다.
입법 당시부터 국회의원들을 제외한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오죽하면 19대 법사위원장이던 이상민 의원도 김영란법은 위헌소지가 있다면서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겠는가. 그럼에도 공직자와 그 친인척이 주된 적용대상이었으나 민간인인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을 포함한 것은 과잉입법이라는 여론을 무시하고 자신들만 쏙 뺀 채 통과시켰다. 인허가권이나 공권력이 없는 언론인들과 사학교사들이 비리를 저지를 위험성 있는 집단으로 매도된 것이다. 슈퍼갑질과 입법권력을 휘두른 의원들에 대해 국민의 비난이 쏟아진 건 당연한 일이었다. 강 의원의 논리는 언론인을 굳이 포함시킨다면 정부의 지분이 있거나, 정부지원금을 받는 공영언론사나 공영방송에 국한하면 된다는 뜻도 포함돼 있다.
강 의원의 개정안 발의가 강 의원이 언론인 출신이어서 환영하는 게 아니다. 언론계에선 공무원연금 혜택을 언론인들에게도 줘야한다고 씁쓸한 농담이 오가지만 굳이 빼달라는 것도 아니다. 다만 국회의원이 여기에서 제외되면서 국회의원은 ‘부정청탁의 사각지대’, 또는 ‘김영란법의 무풍지대’로 불리게 된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의 특권내려놓기는 말로만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면책특권이나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일 뿐 진정한 특권이나 특혜를 없애자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그래서 ‘김영란법’의 예외를 받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얘기다.
9월부터 시행 예정인 김영란법은 아직도 혼란을 겪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도 이제 조속히 결정을 내려줄 필요가 있다. 다만 부정부패를 해소하자는 법 취지는 충분히 존중하는 선에서 법적용에 문제가 있거나, 위헌소지가 있는 부문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중에서도 민원과 청탁과 갑질의 대명사인 국회의원을 포함시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아울러 여야는 강효상 의원의 합리적인 수정안을 신속히 통과시키는 것이 특권을 내려놓는 첫 번째 일이라는 걸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