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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진대회 현금시상 …시흥시장 "기부행위 아니다"

시민 동아리 경진대회를 열어 수상 팀에게 부상으로 현금을 제공해 지자체 예산을 기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김윤식(50) 시흥시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3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김병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김 시장의 변호인은 "동아리 수상팀에게 제공한 금품은 동아리 사업비 명목으로 제공한 것일 뿐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공직선거법이 금지한 부상에 해당한다 해도 법규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시장은 "부상으로 준 것 아니다. 동아리 단체의 사업비 명목이다. 수상한 팀은 70% 이상을 사업비로 써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반납해야 한다"고 지자체 예산 기부행위라는 검찰 주장을 반박했다.

김 시장 측은 '미래시흥 100년 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포상 규정을 근거로 사업비를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검찰은 그러나 관련 시 조례의 조항이 구체적이지 않고 포괄적 규정밖에 없어 이를 근거로 자치단체장이 현금을 부상으로 제공한 것은 공직선거법이 금지한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 시장은 지난해 12월 15일 시흥시 주최로 시청에서 열린 제1회 시흥아카데미 시민 동아리 경진대회에 참가한 8개 동아리에 부상으로 총 1천만원을 제공, 지자체 예산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1등 300만원, 2등 200만원, 3등 100만원, 4∼8등에게는 각 80만원을 제공했다.

김 시장은 행사를 주최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우모(49) 시흥시 담당관은 행사를 기획하고 기부행위를 방조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방조)로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안산=김준호기자 j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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