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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나 애인을 납치 했어요 잡아가세요!

 

연일 추위가 맹위를 떨치던 지난 1월 새벽 2시쯤 112신고가 접수됐다. 내용인즉 자신이 여자친구를 집에 돌려보내 주지 않고 있으니 잡아 가라는 것이었고, 옆에서는 한 여성이 울고 있는 소리가 들렸다.

신고를 접수한 즉시 순찰차량과 경찰서 형사기동대 112타격대 등 18명이 투입해 수색을 실시했으나 조롱이라도 하듯 전화기를 꺼버리는 등 오라고 했던 장소 부근을 다 수색해도 관련자를 찾지 못했다.

다음날 늦은 오후 연락이 되어 주소지 경찰서의 강력팀과 공조해 사실여부를 파악한 바, 취중에 애인과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신고를 하게 된 것으로 엄중하게 경고한 후 훈방하는 일련의 해프닝 같은 사건이었다.

이와 같은 112허위신고에 대해 경찰은 형사책임은 물론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실제로 작년 불과 20여일 사이에 총 26회의 상습적인 허위신고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35세의 피의자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다.

현행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와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12허위신고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6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등으로 각각 처벌할 수 있고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되고 있다.

현재 경찰의 허위신고에 대한 강력한 대처와 허위신고근절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허위신고는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

112 허위신고는 긴급한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들의 서비스를 방해함은 물론이고 허위신고 추측되는 사건임에도 이를 묵과할 수 없어 다수의 경찰력을 투입, 경찰력의 낭비까지 초래하는 범죄행위임을 인식하고 나 자신의 안일한 행위가 긴급하게 경찰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또 다른 나 일수도 있다는 우리 모두의 공감대를 형성할 때 건강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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