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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보험 가입·운행일지 작성해야 인정 차량 추가구입·중기 세부담 초래 가능성

곽영수의 세금산책-업무용 승용차의 비용인정

 

2016년부터는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비용인정이 제한된다. 고가의 차량을 법인(또는 개인사업자) 명의로 취득한 후 실제로는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서 관련비용은 비용처리해 절세효과를 보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다.

주요내용은 업무전용보험가입(법인) 및 차량운행일지에 따른 업무사용비율 해당액만 비용처리를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좋은 취지이지만, 실무적으로 문제가 될만한 부분도 있다.

법인명의 승용차의 경우, 임직원만 보험가입대상이 되는 업무전용보험의 가입을 해야만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다. 법인의 임직원이 아닌 사람은 보험가입이 되지 않으므로 실질적으로 운전을 할 수가 없게 된 것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몇 가지 문제가 발견된다. 회사에서 차량을 지원해주는 경우, 대부분 업무에 사용하지만 주말에는 가족과 나들이 하는데 쓸 수 있다. 물론 주말에 가족과 사용하는 부분은 비업무용이므로 비용처리는 안된다. 이 경우, 경조사나 나들이 가서 음주를 할 경우 전에는 같이 간 가족이 운전해 귀가했겠지만 현재는 가족은 무보험 상태이므로 운전을 할 수 없다.

운전기사가 있는 대기업의 임원이라면 문제될 것이 없으나, 중소기업은 그럴 여력이 없으므로 대부분의 피해는 중소기업이 부담하게 될 것이다.

당초에 업무사용비율만큼만 비용을 인정한다면 차량을 개인적인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 셈인데, 굳이 업무전용보험가입을 요건으로 해 개인적으로 사용할 때 임직원의 가족의 운전을 막는다면 회사에서 차량을 지원해주는데도 불필요하게 가정용으로 추가 구입해야 하는 문제도 있다. 보험가입 문제는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두번째는 차량운행일지 작성 문제이다. 차량의 업무사용비율 확인을 위해서는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해야 한다. 대기업의 경우, 실제 차량사용자가 차량 배차요청서를 작성하고, 실제로 업무에만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차량운행기록부를 그때그때 작성하는 것은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다. 또 대기업 임원에게 지급되는 차량도 비서나 운전기사가 그때그때 실질적으로 작성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역시 중소규모의 법인과 개인사업자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사업 본연의 업무할 시간도 부족한 실정이므로 차량운행기록부를 실제로 꼼꼼하게 작성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세무당국의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차량별로 연간 1천만원이 넘는 경비는 비용인정 받지 못할 것으로 추측된다.

본 법의 취지는 고가의 수입차를 업무랑 상관없이 주주나 경영자의 가족들이 사용하면서 탈세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법 취지는 적절하지만, 현행 제도는 법의 취지와 달리 불필요한 차량을 추가 구입하게 하거나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더 과중한 세부담을 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법 개정을 고려해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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