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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화성동부署, 체납차 번호판 영치 안내문 합동 제작

오산시와 화성동부경찰서가 자동차 관련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안내문을 합동으로 제작했다.

이들 기관은 지난해 8월 자동차세와 자동차 관련 세외 수입, 경찰청소관 교통범칙금과 과태료 체납액 일소를 위해 체납차량에 대해 합동영치를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에 합동으로 제작한 전단지는 A4 크기로 자동차세와 주정차위반, 검사지연,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등 시청소관 세외수입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경찰청 소관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 체납차량은 주·야간 번호판이 즉시 영치 되며 자동차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하면 과태료가 부과 된다는 사실도 안내하고 있있다.

이들 기관은 전단지 4천매를 제작, 시와 동, 경찰서 민원실에 비치했다.

시 관계자는 “체납자들에게 체납하고는 차량운행을 할 수 없다는 인식이 심어지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실시해 건전한 납세 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오산=지명신기자 m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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