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정폭력 피해자의 관한 기사를 많이 접할 수 있다. 그 내용 중 하나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인 남편을 피해 쉼터에서 아이들과 생활하다가 다른 집을 얻어 자립, 남편이 새집의 주소를 알 수 없도록 주민등록열람제한을 신청하였으나 남편이 아이들의 친권자임을 내세워 아이들을 자신의 주소지로 전입신고 했고 이 과정에서 현재 아이가 사는 주소가 그래도 드러나게 된 2차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기사였다.
현재 정부는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2009년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의 폭력을 피해 다른 곳으로 이사했을 경우 주소가 노출되지 않도록 가해자와 그 가족을 상대로 주민등록표 열람을 제한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하였다.
하지만 주민등록표 열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보호시설을 입소하거나 고소 고발을 해야 한다.
또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친권자임을 내세워 주소지를 알아내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주민등록 열람제한을 해도 상담소나 보호시설 관계자들만 비밀엄수 의무 대상으로 지정돼 있고, 교육관계자, 의료관계자, 공무원, 경찰 등은 의무 대상자로 지정돼 있지 않아 다른 기관 관계자들이 친권자인 가해자에게 무심결에 피해자 주소를 알려주는 경우가 있어, 주민등록표 열람을 제한하여도 노출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여전히 2차 피해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행자부에서는 주민등록 열람 제한 신청 증거서류를 현행 4가지에서 가정폭력 피해 상담확인서와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사실 확인서 등으로 확대하려고 하나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제2차 가정폭력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비밀 엄수 의무의 대상을 확대하고, 함께 거주하지 않는 가정폭력 피해자녀에 대해서 친권자라고 해도 본인의 동의 없이 주소지를 알려주는 것을 방지하도록 법을 개정해, 가정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켜주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