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차량을 긁고 갔다”라는 112신고는 하루에도 여러 번 꼭 접수되는 단골손님이다. 지난 밤 멀쩡하게 주차해둔 차량에 크고 작은 사고의 여파가 남아있다면, 더불어 원인이 된 가해자의 행방까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 차주의 입장에서 그만큼 기분이 상하는 일이 없다.
피해자들은 누군가의 물건을 파손했으면 연락처를 남기고 가야하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느냐며 그들의 속상한 마음을 내비친다. 물론 정말 남의 차를 파손시킨 줄 모르고 실수로 가버리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차에서 내려 피해사실까지 확인해 놓고 자신의 일이 아닌 양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해버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위와 같이 양심 없는 대물 뺑소니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대물 뺑소니에 대한 형법상 처벌규정이 없어 그에 대한 제재가 어렵다는 점이다. 특히 화물차량, 택시 등 운전경력이 많고 교통법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운전자들이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많다.
현재의 대물 뺑소니 관련 도로교통법은 안 걸리면 돈을 물어주지 않게 되어 좋고, 걸려도 처벌되지 않기 때문에 가해자들이 도주할 수 있도록 방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대물피해에 그친 사고라도 피해자에게 그 즉시 사고사실을 알리는 등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이와 같은 조치 없이 도망가는 운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법안을 수정하여야 대물 뺑소니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물 뺑소니 가해자의 검거에 있어 중요한 단서는 블랙박스라고 볼 수 있다. 운전자들은 가해차량의 번호판을 특정할 수 있는 화질의 블랙박스를 설치하고, 차량 내 블랙박스를 수시로 점검하여 대물 뺑소니 발생 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항상 대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