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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법 집행의 공정성은 신뢰 사회의 지름길이다

교통법규를 위반했거나 불법 주정차 단속에 걸려 누구나 한번 쯤은 스티커를 발부받아본 경험이 있다. 법을 위반했으니 당연히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납부하는 게 마땅하다. 그러나 단속의 대상이 된 시민들로서는 형평성을 따지게 된다. 법 집행에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부천 지역 일부 경찰서가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단속하면서 버스나 택시 등 영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관대한 반면 자가용 차량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냐는 운전자들의 불만이 높다는 보도다. 대중교통 수단에 대해서는 이에 종사하는 이들의 업무의 특성상 단순 교통법규 위반에 관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일 수 있다. 그러나 똑같은 상황에서 단속이 형평성을 잃었다면 스티커를 발부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상태적 박탈감이 큰 것이다.

지난 12일 오후 6시께 원미구 중동의 한 사거리에서 부천소방서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운전자 이모(46)씨의 사례다. 앞서 있던 버스에 가려 신호를 볼 수 없었으나 버스가 움직이자 따라갔지만 신호위반이었다. 같이 신호를 위반했지만 버스는 보내고 이씨만 스티커를 발부받았다. 심지어 경광봉으로 버스를 가도록 유도한 경찰에게 항의하자 “앞으로 버스도 단속하면 될 것 아니냐”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경찰의 말을 미루어 짐작하면 그동안 버스는 단속하지 않았다는 얘기이니 자가용 운전자는 황당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지난달 15일에도 운전자 A씨는 교차로에서 신호가 바뀌는 순간 좌회전하다가 단속됐으나 앞서가던 택시는 가도록 내버려뒀다는 것이다.

어디 부천만의 일이겠는가. 지자체들의 불법 주정차 단속행태도 가관이다. 대로 변에 주정차된 차량은 단속하지 않고, 교통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골목 이면도로 위의 주정차 차량에는 여지없이 ‘과태료부과대상’ 스티커를 붙인다. 거주자우선 주차 라인을 조금만 넘어도 딱지를 붙인다. 시청 견인업무를 대행하는 견인 차량들도 집중적으로 순회하며 이면도로의 차량들을 견인해간다. 붙이면 지방세수이고, 단속하면 실적이다. 그렇다고 주차시설이 넉넉한 것도 아니다. 복잡한 시내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다고는 하지만 부득이 차를 갖고 나가면 주차할 곳이 마땅찮은 게 현실이다.

그렇다고 법규를 위반하는 것은 선진 시민이 아니다. 위반한 만큼의 대가는 당연히 받아야 한다. 그러나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법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해야 한다. 공정한 법집행은 신뢰 사회로 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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