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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 누읍동 6천㎡ 농지 수질오염 올해 모내기한 ‘모’ 전부 말라죽어

농민 “인근 열병합 발전소 오수 때문” 市에 민원 제기
市, 사고 농경지 토양 채취 않고 인근 식당 오수만 검사
발전소 “농수로 개선공사 무관… 농지주 억지주장 불가”

 

오산시 누읍동 일대 수천㎡의 농경지에 심어논 모들이 모내기 2달만에 원인 모를 수질 오염에 의해 말라죽어 해당 농지주가 시에 원인 규명을 요구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시는 해당 농지주의 민원 접수 초기 사고 농경지의 토양 채취는 간과한 채 인근 식당에서 나오는 오수만 채취, 검사를 맡긴 것으로 확인돼 빈축을 사고 있다.

18일 오산시와 해당 농지주 등에 따르면 누읍동 286번지에 위치한 6천㎡의 농지에서 자라던 모가 6월 초부터 서서히 썩기 시작하더니 보름여 동안에 걸쳐 전체의 98%가량의 모가 새까많게 타 죽었다.

갑자기 1년 농사를 망치게 된 농지주 이모씨는 이같은 일이 벌어진 이유로 인근에 위치한 열병합 발전소가 들어서면서 기존 자연 농수로가 부자연스럽게 바꼈고 이 때문에 발전소 소각장에서 나온 오수와 빗물이 합쳐져 생긴 일이라며 오산시에 민원을 제기했다.

실제 이씨는 6월 2일 논에 물을 대던 중 갑자기 물에서 하얀 거품이 일기 시작했는데 이는 발전소 물이 농수로 물에 합류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민원을 접수한 오산시는 당시 현장을 점검하면서 이씨의 논에 있는 농수나 토양 채취 등을 하지 않고 인근에 위치한 C식당의 하수만을 채취, 수질 검사를 의뢰했던 것으로 알려져 빈축을 사고 있다.

급기야 시는 이 같은 문제가 논란이 된 뒤에야 이씨의 논의 수질과 토질에 대한 검사를 최근 의뢰한 상태다.

이씨는 “당시 힘없이 축 처진 모 하나를 뽑자 뿌리가 썩어 문드러져 있었고 주변 모들도 뿌리가 썩고 잎은 말라 비틀어 지면서 죽어가고 있었다”며 “일부 모가 살아 있지만 소출을 기대하긴 어려운 상태”라고 토로했다.

반면 열병한 발전소인 DS파워 측은 현재 “농수로 개선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일”이라며 “농지주의 입장은 억지주장에 불가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식당 하수가 아닌 다른 요인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공장 폐수에 의한 오염이나 인근 공장의 하수에 의한 오염, 식당 하수에 의한 수질 오염 등 다각적 조사를 진행중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최근 C식당의 하수의 BOD수치가 기준치의 42.12배 높은 822.4PPM, SS(부유물질)함량이 기준치의 50.85배 높은 것으로 나와 과태료 120만원, 개선명령 3개월의 행정조치를 내렸다.

/오산=지명신기자 m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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